[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롯데그룹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자료를 8월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롯데 측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롯데그룹 해외계열사의 소유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오후 열리는 당정협의에 직접 참석하여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향후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광윤사나 'L투자회사'의 소유구조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분구조도 드러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당정회의를 열어 롯데그룹 분쟁 사태와 관련하여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할 예정이다./사진=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공정위는 "동일인(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를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계열사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이런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국내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해외계열사를 통한 전체 지분율도 충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