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충전 시 충전 금액 최대 40% 적립
친환경제품 구매 시 최대 15→25% 적립 확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그린카드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충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4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어디로든 그린카드 앞면./사진=환경부


환경부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이끌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9개 금융기업·기관과 함께 '어디로든 그린카드'를 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시작된 그린카드 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포인트(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혜택이 있다. 에코머니포인트를 1000점 이상 모으면 그린카드 전용 앱에서 계좌이체 신청 후 현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올해 9월 기준 2260만 장이 발급됐고 총 1200억 원의 에코머니가 지급됐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2050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소비·교통 생활 등 새로운 생활양식에 맞춘 혜택을 월 최대 4만 원까지 제공한다.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 등 국민 소비생활 변화를 감안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충전할인 혜택이 추가됐다. 전기·수소차를 충전할 때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충전 금액 최대 40%(월 2만 원 한도)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저탄소 인증 등을 받은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경우 혜택한도 제한 없이 기존에 받던 최대 15% 적립 혜택을 최대 25%까지 받을 수 있다.

커피매장 이용 시 받았던 10%의 에코머니 적립혜택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장(스타벅스, 폴바셋 등)으로 변경한다. 다회용컵(텀블러)을 이용하고 어디로든 그린카드로 결제 시 기존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혜택 외에도 탄소중립포인트 300원도 받을 수 있다.

어디로든 그린카드에 참여하는 9개 금융기업 및 기관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C카드 △롯데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등으로, 해당 은행과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해당 기업 홈페이지)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와 제주은행은 2024년 이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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