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주민등록법·검사윤리강령·김영란법 등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이하 검사검사. 대표 오동현·김기영·이덕춘·이희성)'는 9일 오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사검사에 따르면 이 차장검사는 △주민등록법 △검사윤리강령 △공무상 비밀 누설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실정법을 다수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사검사는 모든 의혹들의 중심에 이 검사의 처남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검사의 위장전입이 두 차례 모두 처남의 주소로 등록돼 있었고, 처남을 통해 처가 소유 골프장에 부킹을 대행한 까닭이다. 더불어 처남의 부탁으로 타인 범죄기록을 조회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외에도 처남의 마약 투약 관련 수사에 개입해 경찰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검사검사(대표 오동현·김기영·이덕춘·이희성)'는 9일 오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진=검사검사 제공

검사검사 측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히는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며 "그간 검찰이 제 식구 수사에 보여준 행태들과 최근 10년 검사들의 범죄 기소율이 0.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자체' 수사로는 그 어떤 진실규명도, 처벌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제기된 의혹 모두 철저히 수사해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 무너진 공직 기강과 검찰의 권위를 바로 세워주기 바란다"며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의 '공수(空手)처'가 아님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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