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동의철회후 정보수집사유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결정
방통위가 세계최초로 위치정보법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8월 3일 오후 45차 위원회를 열고 일부 이용자의 동의철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대해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의결하였다. 또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를 휴대단말기내에 캐쉬형태로 보관할 때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것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였고 양사가 이용자에게 위치정보 수집방식, 활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위치정보법 위반에 관한 제재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미국가에서 제재가 없다는 것은 아이폰 이용자가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얻는 효용보다 위치정보수집으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석제범국장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미국도 청문회를 열고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보아 편의성보다 적용할 법규가 미비한데서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단말기내의 위치정보를 캐쉬형태로 보관한 것이 불법이면 포털사업자나 인터넷사업자가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예를들어 최근 발생한 SK컴즈 해킹으로 인한 3500만개 개인정보유출은 더 심각한 위반 아니냐그러므로 인터넷실명제 폐지가 필요한 것아닌가라는 질문에 석국장은 아이폰과 구글정보는 위치정보법위반에 해당되나 SK컴즈는 망법에서 정한 비밀번호와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여 불법으로 볼수 없다고 전하며 인터넷실명제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주제와 벗어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일부 기자들은 애플,구글이 위치정보를 이용한 매출이 없다고 방통위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 위치정보앱등을 이용한 매출발생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석국장은 법률적인 검토결과 연관서비스로 인한 매출을 위치정보사업자 매출로 잡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20일 아이폰이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조사에 들어가 지난 7월 6일에서 8일사이 애플과 구글 미국본사를 방문하여 현장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늘 제재안을 마련했다.

한편 애플구글이 수집한 정보는 핸드폰주변의 기지국 및 WIFI AP의 식별번호, 위도, 경도, 고도, 시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단순 위치정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