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보건복지부가 치매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선한다.

   
▲ 보건복지부가 치매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치료약 재평가간격 연장 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의견 조회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조회 후 오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치매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경은 재평가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환자와 재평가 없이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의료계 의견이 반영돼 이뤄졌다.

복지부는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 대해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성분 등 “중증”치매 치료약의 계속 투여 시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보건부 관계자는 “현재 중증치매 환자 약 6만7000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2만명이 금번 조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