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동해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기획 감시 결과가 나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동해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기획 감시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지난 달 22일부터 지난 7일까지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28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외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앱(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록 야식업체들을 대상으로 메뉴수, 주문수 등이 많은 곳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 건강검진 미실시(18곳)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