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불시' 점검…"행정처분 의뢰"
수정 2015-08-18 11:32:24
입력 2015-08-18 11:29:23
이승혜 기자 | soapaerr@daum.net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동해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기획 감시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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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동해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기획 감시 결과가 나왔다. | ||
식약처는 지난 달 22일부터 지난 7일까지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28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외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앱(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록 야식업체들을 대상으로 메뉴수, 주문수 등이 많은 곳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 건강검진 미실시(18곳)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