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수입업체 두잇식품소재가 유통한 중국산 난백분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유통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업체 두잇식품소재가 유통한 중국산 난백분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유통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풍림푸드가 수입한 중국산 난백분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압류‧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