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위생 안전 조항을 강화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위생 안전 조항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위반한 업체에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추가 등 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