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생교육원 전기요금 부과방식 '교육용' 전환…5억 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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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1:09:28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전국 학생교육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부과방식이 ‘교육용’으로 전환돼 기존 요금보다 24% 절감된 요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은 전국 학생교육원 전기요금 부과방식이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바뀌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24개 학생교육원은 이에 따라 기존보다 연간 5억원가량 절감된 요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절감된 전기요금 예산에 대해 학생교육원은 학생수련·교육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학생교육원은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변경을 위해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약관의 개정을 요청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