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대출 이자도 DSR 적용 추진
수정 2024-01-17 13:58:20
입력 2024-01-17 13:57:24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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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위 제공. | ||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연내 확정할 게획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연내 확정할 게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