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외국교육기관 최초 하노이한국국제학교 46년간 임차료 면제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에 대한 46년간 임차료 전액을 면제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하노이한국국제학교는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2006년 3월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외교육기관으로 2010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학교 부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임차료 90% 가량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임차료 면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매년 24만달러(한화 약 2억8500만원)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2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및 5년마다 임차료 재협상과정이 생략된다고 전했다.
2013년 하노이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운영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자 오경자 학교장과 학교이사회는 임차료 경감 추진을 위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지원을 요청, 학교 및 대사관 관계자 등은 베트남 관계부처를 찾았고 지난해 7월 총리실로부터 사회화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베트남 정부가 국제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을 사회화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체육·문화·의료·직업훈련·교육 분야의 사회화 권장정책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공립이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토지임대료 면제 등 혜택 부여,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간 하노이시 등 실무기관과 절차 등을 조율해 올해 7월25일 최종 임차료 면제 결정을 받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노이한국국제학교가 사회화교육기관으로 인정된 것은 임차료 면제에 따른 국고 절감 뿐 아니라 베트남 내 한국학교 및 한국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향후 다른 국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유사사례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