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으로 총 10개 핵심항목 진단 가능
진단 결과, 3색 신호등 구분 제공…지원센터 운영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준비가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들에도 법이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상 최초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영세 기업 지원에 나선다.

   
▲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체계도./사진=고용부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과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5~49인) 83만7000개소가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이날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와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 지원한다. 

또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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