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시설개선 지원비' 접수
수정 2015-08-31 15:15:40
입력 2015-08-31 15:15:13
이승혜 기자 | soapaerr@daum.net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일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시설개선 지원비’ 신청·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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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일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시설개선 지원비’ 신청·접수를 받는다. | ||
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 기관에 최고 1억원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기관과 병동 확대기관이며 지원 항목은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 관련 항목이다.
지원금액은 병상당 100만원, 기관당 최고 1억원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개시 일자 기준으로 총 50억원의 예산을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부담과 입원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추진중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핵심 선결과제는 간호인력 확보라는 점을 고려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방병원 위주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간호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과 취업지원센터운영이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괄간호서비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