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전자우편·문자 등 통지 가능…통지 내역 5년간 보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과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22일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해당 법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다. 제도 시행일인 이날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 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사업자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023년 3월 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과 납입횟수 등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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