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비가 제각각이고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값비싼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 문제 해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MRI·초음파 검사·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마련,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 들쭉날쭉한데다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 중인 비급여 진료비를 뿌리뽑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지침'을 제정, 시행한다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예고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해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금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대상 ▲의료기관 내부의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고지 세부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