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값비싼 비급여 진료비 청구 뿌리뽑는다
수정 2015-09-01 18:19:04
입력 2015-09-01 15:43:26
이승혜 기자 | soapaerr@daum.net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비가 제각각이고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값비싼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 문제 해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MRI·초음파 검사·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마련,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 ▲ 들쭉날쭉한데다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 중인 비급여 진료비를 뿌리뽑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지침'을 제정, 시행한다 | ||
금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대상 ▲의료기관 내부의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고지 세부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