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18억3900만 원 부과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아이에스동서와 에스엘엘중앙, 인선이엔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등 3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 주(지분율 60.24%)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소유했다. 또한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여 주(지분율 60.57%)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여 주(지분율 39.37%)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보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에스엘엘중앙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 주(지분율 21.67~25%)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와 인선이엔티, 에스엘엘중앙에 각각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 원, 1억4100만 원, 2억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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