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집중 단속…점검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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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3 18:38:07
이승혜 기자 | soapaerr@daum.net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품, 농‧축‧수산물 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으로 총 2100여개소에 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반드시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