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은 지난 11일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내려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한정후견이란 노령·질병 등의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동의권·취소권 등을 가진다.

조 이사장은 이날 재항고 입장문에서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며 "아버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 찾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조 이사장은 "감정과정에서 아버지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감정의는 밝혔으나 제출된 감정서는 아버지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상 상태라고 돼 있었고, 실제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엔 턱없이 부실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불성실한 자료였다"면서 "특정 검사와 과정은 누락하고 일부 내용만 취사 선택된
감정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서에는 갑자기 후견 개시와 아무 상관 없는 후계자 문제를 언급하며 후견 신체 감정의 본질을 스스로 호도하는 내용까지 담겼다"며 "후견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의 건강을 이용하는 세력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재판부에 감정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했으나, 병원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문제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지난 4년동안 아버지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기회를 놓친 채 희생양으로 이용 당했다. 조현범(회장)은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아버지의 개인 재산까지 탐내면서 아버지의 건강과 자신의 이익을 맞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버지의 상황이 더 악화하게 만든 감정의, 재판부는 물론 아버지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고 재산에만 관심 있는 조현범(회장)까지 모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이날 조 이사장 측의 재항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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