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농기계 구입 시 정부 구입 융자지원 혜택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등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된다.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열리지만, 업체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승용이앙기용 파종기와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다. 농업인은 선정된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연 2%가량의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계는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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