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이 기간 6700건의 거래에서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조선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향후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