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6일 전복된 채 발견된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의 안전 검사가 8년동안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해당 지자체인 해남군 등에 따르면, 그동안 낚시어선업으로 신고된 어선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어선어법에 관리 주체를 지자체 등이 아닌 어선 업자나 선원이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탓에 그동안 서류와 구두로만 점검이 이뤄졌다.
2005년 건조돼 2008년부터 낚시어선업에 이용된 돌고래호는 매년 군으로부터 확인증을 발급받았다. 낚시어선어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돌고래호가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았지만 안전 관리는 선주나 선원이 직접 해왔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은 낚시어선 사고가 빈발하자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전남도도 당시 관내 낚시어선으로 등록된 777척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였지만 불법 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관리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지자체나 관계 기관의 점검이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