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위험평가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비중이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에 대한 추가위험평가는 자본적정성비율 산정 시 필요한 위험가산자본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행 비중은 계열회사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현행 규정은 내부통제·위험관리 항목은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됐지만, 개정안은 평가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추가위험평가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를 1.5%포인트로 일관성 있게 정비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금융복합 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기자본 5%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계열사 간 공동·상호 간 거래의 경우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사 간 임원 겸직·이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 하도록 하고, 해외 소속금융사와의 임원 겸직은 전담부서가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향후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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