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거둔 양도차익이 평균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거둔 양도차익이 평균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취득한 주식은 총 2조5745억원으로 같은 해 9조9434억원에 팔아치움으로써 7조2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13억19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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