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주택가격 2억 5천만원으로 상향, 실거주 요건 완화 눈길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보유자를 상대로 공급 중인 주택연금의 수령기준을 한껏 완화했다. 당장 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달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자격 중 하나인 주택가격을 기존보다 5000만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연금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할 경우 연금을 꺼내 쓰거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한도도 확대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보유자를 상대로 공급 중인 주택연금의 수령기준을 한껏 완화했다. 당장 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달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자격 중 하나인 주택가격을 기존보다 5000만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주금공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주금공이 발표한 개편안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원 미만에서 2억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45%에서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 등 크게 네 가지를 담고 있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고한 가입주택에 실거주 의무를 지켰어야 했는데, 질병치료 등을 위한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해 실거주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주금공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인정해주며, 해당 주택에 전월세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다음달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기준이 '주택가격 2억원 미만'에서 '2억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실수령액도 기존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가령 주택가격 2억원의 소유자는 주택연금 수령액(76세 가입자-우대형 가입자 평균연령,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일반주택 기준)으로 일반형 기준 월 77만 6000원을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우대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월수령액은 89만 5000원으로 확대된다. 주택가격이 2억 2000만원으로 평가받을 경우, 우대형으로 월 97만원의 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은 가입신청 당시 연령·주택가격·주택유형(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고객은 우대형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주택연금을 해지한 후 우대형으로 재가입을 할 수 있지만, 기존 지급받은 연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 주택연금 가입연령별 선택 가능한 확정기간./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우대형 상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기준 시가 2억원 미만(6월 3일부터 2억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의 1주택을 보유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월수령액이 일반형보다 최대 약 20% 많다.

아울러 주금공은 연금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할 경우 연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한도도 늘렸다. 의료비 등 긴급 노후생활자금 목적의 용도일 경우 50%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등기 상 선순위 저당(주담대)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일 경우 연금대출한도(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월지급금 등의 현재가치)의 최대 90%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금공은 다음달 3일 이후 시가 2억 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KB시세 등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도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시세정보가 없는 2억원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감평 수수료 약 40만 900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면서 부부기준 공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는 합산가 기준 공시가 12억원 이하일 경우 그 중 1채로 가입할 수 있으며,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3년 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집을 담보로 종신형으로 매달 정해진 연금을 수령하거나, 10~30년까지 확정기간을 정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가 담보물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동의 하에 배우자로의 연금승계가 가능하다. 반면 주금공에 담보물을 맡기는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연금이 승계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