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총장 선출과 관련해 연세대는 교수들이 후보를 인준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확정한 것과 관련해 학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연세대에 다르면 재단 이사회는 7일 내년 2월 임기를 시작하는 제18대 총장 선출부터 총장 후보 교수인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이사회가 18대 총장 선출을 위해 꾸린 총장선출제도 소위원회는 교수평의회가 찬반으로 총장 후보를 인준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총장 선출안을 마련해 지난 7월 이사회에 상정했다.

재단 측의 총장 선출안에 대해 교수,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을 반발했지만 총장을 학교 법인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등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결정했다.

1988년 연세대는 총장 직선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직접 선거로 추천된 후보를 여러차례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빚어졌고 2011년 정갑영 총장 선출 당시 직선제가 폐지됐다.

다만 총장 후보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복수 후보 중 1명을 이사회가 지명하면 교수평의회가 투표로 인준을 결정하는 제도가 도입, 재단 이사회는 17대 총장 선임에 한시 정용하기로 의결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연세대 교수평의회는 재단 처사가 옳지 않다며 정갑영 총장을 연임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교수평의회 측은 “교수평의회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사장 퇴진 및 재단 개혁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법적으로도 소송을 걸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