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이 상대팀 선수들을 향해 '물병 투척'을 했다고 자신 신고한 팬들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인천 구단은 23일 "지난 5월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FC서울과의 홈 경기 종료 직후, 경기장 내로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인원 124명에게 홈 경기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홈팀 인천이 FC서울에 1-2로 패한 직후 홈 팬들이 그라운드의 서울 선수들을 향해 집단으로 수십 개의 물병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 기성용은 물병에 급소를 맞기도 했다. 

   
▲ 지난 11일 인천-서울 경기에서 홈팀 인천의 패배 후 인천 팬들이 그라운드의 선수들을 향해 물병 투척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인천 구단은 물병 투척 자진 신고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MBC 뉴스 캡처


인천 구단은 이런 물병 투척 사건이 일어난 경기 이틀 뒤인 지난 13일부터 투척 인원 자진 신고제를 운용했다. 해당 경기에서 확인한 그라운드 내 투척된 물병은 총 105개이며, 지난 19일까지 자진 신고한 인원은 총 124명이었다. 

이에 인천 구단은 지난 2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조계, 인천시, 그리고 구단 이사진 및 임원 등의 위원과 함께 자진 신고자들의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자진 신고한 인원들은 무기한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 해제가 가능한 조건부다.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인원은 구단 홈 경기 전·후, 그리고 경기 중에는 경기장 바깥쪽에서 기존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팬들을 위한 봉사(청소, 물품 검사 등)로 구단의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직접 선도하게 된다. 이는 해당 인원의 징계 기간 홈 경기 관람을 막고, 더 나아가 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인천, 그리고 K리그 전체의 관람 문화 개선을 선도하기 위함이다.

만약, 해당 인원이 해당 기간 구단의 징계를 어기고 홈 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밝혀지면 구단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모든 징계 대상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인천 구단은 이들에 대한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 외에도 다가오는 25일 광주FC와의 홈경기 포함 K리그 5경기, 코리아컵 1경기에 한해 홈 경기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된다. 또한, 2024시즌 잔여 홈 경기 경기장 전 구역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며, 응원 물품 사전 신고제도 운용한다. 건전한 관람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 구단은 지난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홈 5경기 응원석 폐쇄 및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인천 구단은 "제재금은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모금 받을 예정"이라며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가 구단 총 책임자로서 개인적으로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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