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23)씨 징역 2년 6개월로 검찰 구형량보다도 높은 중형 내려져

법원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들 중 한명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도 높은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동기여학생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대의대생 3명 중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그리고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 공개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박씨에 대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당한 내용을 진술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해칠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과 학생으로 6년간 이들과 친분을 유지해와 성추행 이후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사건에 대한 큰 관심으로 인해 피해자가 아직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감안해 양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3명 중 혐의를 부인해왔던 배씨에게는 "당시 다른 두명이 성추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단지 잠든 피해자의 옷을 내려주려고 피해자 상의와 속옷에 손을 댔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역시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고대의대생 3명은 지난 5월 같은 과 학생인 피해자와 경기도에 여행을 가 민박집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