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대학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학년도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및 반환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지역 캠퍼스 포함) 중 숙명여대, 포항공대, 이화여대 등 56개 대학이 반환실적이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입학전형료 중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돌려주도록 2013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56개교는 집행 잔액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잔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응시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 ▲천재지변·질병·대학 측의 귀책사유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했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등 상관 없이 돌려줘야 않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정 의원 측은 “학생부 전형은 단계별로 전형을 치르는데 이들 56개 대학이 입학전형료를 한 푼도 안돌려줬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홍익대 등 36개교는 입학전형료 수입 중 각종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미반환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입학전형료 지출 부풀리기 등이 없는지 폭넓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