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대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함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약학과를 개설할 경우 앞으로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계약학과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계약학과를 설치 또는 폐지할 때 계약 체결일이나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신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나 산업체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까지 계약학과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