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지세무대 설립자 조건 못 갖춘채  '4년제 대학 전환', 학생 상대 '희망고문'
취업 문제 해결 '황당 논리'…웅지세무대 '부실대학' 오명속 "학생 동요 없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4년 연속 지정, 대학구조개혁 평가 최하위 E등급을 받은 웅지세무대학이 ‘부실대학’ 오명 속에서도 '4년제 대학 전환'등을 내세워 지나친 홍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대인 웅지세무대는 조만간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될 것처럼 안내하는가 하면 설립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취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 웅지세무대 설립자인 송상엽 전 웅지학원 이사장이 학생 취업률과 관련해 자신이 세운 회계법인을 통해 취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웅지세무대 측은 직원이 많지 않은 법인이라며 설립자와 엇갈린 입장을 내세웠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웅지세무대는 홈페이지 내 설립자 인사말을 통해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고 대학원대학을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공인회계사·세무사 합격 학생도 취업하기 매우 어렵다. 운영 중인 지암회계법인을 대형 회계법인으로 성장시키는 것만이 학생들의 취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 및 증설을 할 수 없다. 다만 2006년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군 공여지 등에 주변 대학 증설 이전이 가능하다. 이 법을 통해 4년제 대학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교육부에 인가 신청을 내야 한다.

하지만 웅지세무대는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설립자의 희망사항을 4년제 대학을 설립하는 것 마냥 소개하고 있다.

웅지세무대 사무처는 “4년제 대학 설립과 관련해 수도권은 규제를 받고 있어 안 내준다. 교육부 승인 사항인데 친하지 않기에 쉽지 않다. 설립 요건이 있는데 교원, 교지, 수익용재산 등 기준에 있어 100% 확정되면 교육부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4년제 대학 전환 조건을 채우지 못한 부분을 인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 웅지세무대 설립자는 ‘4년제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조만간 개정될 예정’이라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년제 대학은 교육부에서 승인해주는 것이다. 학교 측에서는 4년제 설립 요건을 갖추면 승격을 요청한다. (웅지세무대 내용은) 홍보하는 내용이다”고 선을 그었다.

웅지세무대의 올해 취업률은 24.5%로 전문대 중에서도 사실상 최하위다. 이에 웅지세무대는 취업률과 관련해 설립자가 세운 지암회계법인를 확장시켜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취업률을 올리겠다며 학교가 교내취업으로 비율을 높인 것이 문제가 됐는데 설립자가 세운 회사에 취업을 시키겠다는 의미라면 대학들은 학교 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취업률을 올리려는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웅지세무대가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될 것처럼 소개하고 있지만 승인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소개에만 급급하고 있다. 웅지세무대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상태다.

웅지세무대 측은 “지암회계법인은 메이저도 아니고 직원도 많지 않다. 취업을 의뢰하는 정도다. 세무사·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학벌이 중요하다. 인맥이 안 되는 학생이 회계법인에 취업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선에서 설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학교 측과 엇갈린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웅지세무대 설립자인 송상엽 전 웅지학원 이사장은 4년제 대학 전환을 비롯해 명확하지 않는 취업 문제 해결 등을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지난 5월 송상엽 전 이사장은 100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웅지세무대학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송상엽 전 이사장이 세운 회사에 웅지세무대는 학생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학생지원비 명목으로 교비 12억원을 지불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상태다.

각종 평가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한 웅지세무대는 대학구조개혁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웅지세무대측은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은 학내 사정에 관심이 없다. 큰 동요없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며 학내 문제와 악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