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윤리심판은 ‘고무줄 잣대’…혁신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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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공천 살생부를 만드는 등 고강도 공천개혁안을 내놓았으나 정작 당내 윤리심판에서는 의원들에게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도마 위에 올랐다./사진=미디어펜 | ||
[미디어펜=김민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공천 살생부를 만드는 등 고강도 공천개혁안을 내놓았으나 정작 당내 윤리심판에서는 의원들에게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공갈막말’로 당직정지 징계를 받았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23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징계 해제 조치를 받아 최고위원직 등 당직 자격을 회복했다. 지난 5월26일 첫 징계처분을 받은지 120일만이다.
대표적인 친노로 구분되는 정 최고위원은 지난 5월8일 주승용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의 당 운영을 공개석상에서 비판하자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받아쳤고 주 최고위원은 그 자리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후 심판원은 5월26일 정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가 6월25일 재심에서 6개월로 감경 조치했다.
반면 당 혁신위원회는 23일 11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조경태 의원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해당행위자'라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윤리심판원도 조 의원에 대해 ‘해당 행위를 반복한다’며 위원 전원 의견으로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혁신위에 대한 비판과 문재인 대표 사퇴를 요구해오는 등 비노계로 꼽히는 조 의원은 지난 16일 당 혁신안을 의결하는 중앙위원회에서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고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는 등 항의를 했으나 묵살당해 중간에 퇴장했다.
이후 “패권화된 (친노) 세력의 집단적 광기를 봤다”고 말해 심판원에 제소됐고 지난 7월에는 “혁신위는 문 대표의 친위부대”라는 말로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자녀 취업청탁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은 윤후덕 의원은 지난달 31일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심판원 규정상 시효기간을 경과했다는 것이 이유다.
윤 의원은 논란이 일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의 딸 채용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 딸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며 “모두 저의 잘못이다. 저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으나 심판원에서 징계를 각하했다.
민홍철 윤리심판원 간사는 사유에 대해 “윤리심판 규정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는데, 징계의뢰는 2년이 지난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각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는 등 이른바 ‘친노’ 또는 주류 그룹 소속으로 분류된다.
당내 기강을 바로세우는 역할을 했던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이 이날 사의를 표하면서 그간 엇갈린 판결에 계파간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증폭됐다.
안 원장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온정주의와 편파주의,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점거, 친노 원장이 친노를 편든다는 식으로 몇 달간 윤리심판원 자체의 위상의 완전히 망가졌다”며 내년 총선 전에 윤리심판원이 재편돼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 번 (원장을) 맡았으니 영원히 하고 싶기는 하지만, 하도 온정주의라느니 원칙이 없다는 얘길한다"며 "저는 기득권 세력이 아니니 그만두려 한다"는 등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