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싸우다 다쳐도 의료보험 혜택 못받아 

#지난해 추석 고부간의 갈등이 큰 싸움으로 벌어지며 며느리의 폭행에 시어머니가 상해를 입었다. 시어머니 A(87·)씨는 며느리 B(37)씨에게 음식을 못한다며 구박했고 이에 울분을 참지못한 B씨가 A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A씨는 뒷머리를 5 가량 찢기는 상처를 입었다.
 
# 2014년 추석 연휴가 한창이던 새벽 남편 45살 이모씨는 호프집 영업을 마치고 나이트클럽으로 간 아내 43살 김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씨는 당시 나이트 클럽 앞에서 여동생과 함께 나오는 아내 43살 김모씨를 발견한 이씨를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고 결국 부인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게 됐다.

[미디어펜=김은영 기자가족이 모이는 대명절 추석이지만 모여서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추석 이후 부부싸움, 고부갈등 등으로 인해 칼부림이 나는 사고도 발생한다. 이런 가족관계에서의 다툼으로 상해 혹은 사망하게 돼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싸움으로 인해 한 명의 배우자가 죽게 된 부부의 경우 가해자가 되는 배우자는 피해자의 사망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적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 추석 시어머니 음식타박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망케 했을 경우 피해자 배우자는 사망보험을 탈 수 있을까?싸움으로 인해 죽음으로 가게 된 부부의 경우 가해자가 되는 배우자는 법적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사진=연합뉴스TV캡쳐
보험업계에 따르면 폭행, 살해 등의 범죄행위가 성립되면 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소멸된다. 이는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다투다가 난 우발적 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되어도 똑같이 적용된다.
 
일례로 한 부부가 싸움을 하다 부인이 남편을 밀쳤는데 남편이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히며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부인은 남편을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남편이 죽은데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로 싸움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의료보험을 일절 받을 수 없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즐거운 명절에 극에 달한 갈등으로 상해, 사망이 일어나는 일은 참 안타깝다"면서도 "보험약관에 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법적 대리인이 되는데 보험금 지급 받는 사람이 가해자신분이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의가 없던 상해이든 살해이든 모두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실제 연휴 이후 싸움으로 인해 고의가 없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