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징계위 50% 이상 민간위원 구성
수정 2015-09-30 10:53:32
입력 2015-09-30 10:51:2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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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중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50% 이상을 법조인,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구성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심민철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은 "민간위원의 비율이 확대됨으로써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식의 징계 의결이 근절될 것이다. 특히 교직사회에서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