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200m 이내)에서 금지행위·시설에 포함됐던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이 앞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 정화구역에서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무도장업은 술, 음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 체육시설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학습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무도장업은 캬바레, (성인)콜라텍 등과는 전혀 다른 업종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초 시행될 예정이며 중·고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무도학원·무도장이 계속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 모든 학교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 비디오방 등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다르며 일반 영화상영관과 영업형태가 동일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