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강사 임용·자격기준 설정 등 관련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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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2 10:32:3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는 강사제도 시행을 위한 ‘고등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1일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령을 바꾸기 위해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강사 임용 시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에 담도록 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은 대학이 교원 확보율 산정 시 강사를 제외하고 기존처럼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했다.
이와 함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강사 자격 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현행과 같이 조교수 이상의 자격(4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강사 제도가 시행되면 강사는 ▲ 용기간 1년 이상 보장 ▲학교내 불체포특권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등으로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강사료 지원과 강사료 정보공시, 재정지원사업의 지표 반영 등으로 강사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