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고 5일 밝혔다.

   
 

손실보상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돼 손실보상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