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구성·운영…집행 시기는?
수정 2015-10-05 17:47:48
입력 2015-10-05 17:47:29
이승혜 기자 | soapaerr@daum.net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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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돼 손실보상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