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자동차 과세기준 변경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오해인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세 산정기준을 가격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알려진 것은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이며 자동차세 개편안이 발의된 만큼 해외사례·조세성격·파급효과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전했다.

   
▲ 현대차가 국민차로 선보인 LH소나타

앞서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의원(새누리당)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를 가격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주장의 이유는 ‘조세 역진성’ 때문으로, 이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시 기술 발전에 따라 성능 좋고 더 비싼 차에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종섭 장관은 당시 윤 의원의 질의에 "자동차 관련 세금 중 7개를 살펴보면 5개는 이미 재산(가격)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2개는 역진성이 있다"면서 "법안이 올라왔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간략히 답변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정종섭 장관 "현행 자동차세 부과는 조세 역진성 발생, 산정 방식 변경 검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후 '정부가 자동차세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오해가 확산되자 행자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역진성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거나 '모든 자동차 조세가 가격에 비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행 자동차 조세를 모두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면 연료를 덜 소비하는 차량에 주어지는 조세 혜택을 없애는 것이므로 장기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