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는 장해세부판정 기준 규정 등 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학교안전공제는 교권보호 및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학교안전공제회의 장해급여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5건(83억4200만원)으로 2010년 47건(43억1000만원)과 2배가량 증가했다.

교육부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장해세부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명시하기로 하고 학교안전공제회 지정병원제도를 운영해 장애등급 판정시 필요할 경우 피공제자에게 지정병원에서 재진단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장해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기존 공제회 담당자가 결정하던 장해 등급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행위자는 검찰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통해 학생, 교사 등의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한편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