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요 변화 반영…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이달 중 마무리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는 지역별 학생 수 변동 추세에 따른 교육수요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교육재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별 학생 수 변동 추이가 교부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 수 교부 비중을 올해 30.7%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보통교부금에서 학교, 학급, 학생 수에 따라 배분하는 규모는 9조7000억원이다.
표준교육비(학교·학급·학생경비)는 올해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해 학생경비 단위비용을 상향 조정하고 기관운영비도 산정요소(학교·학생·교직원) 중 학생 당 단위비용을 상향 조정한다.
교원 명예퇴직 및 교육환경개선비 교부금을 수요를 반영해 교부하고 다른 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정산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교원 명예퇴직비는 2년 전의 명예퇴직 실적에 따라 교부, 해당연도 명예퇴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연도 명예퇴직 수요를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교부하고 재원은 해당 용도로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산방식을 도입한다.
교육환경개선비는 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어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수요도 반영해 교부하도록 하고 교원 명예퇴직비와 마찬가지로 교부된 재원이 해당 용도로만 집행될 수지 있도록 정산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통합, 학교신설 대체 이전, 통합 학교 운영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금을 확대한다.
분교를 통합하는 경우 10억원에서 40억 이하로, 학교신설을 대체 이전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고교는 5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으로 개편함에 따른 교부항목을 신설하고 교육청의 건전 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을 유도하기 위한 자체노력 인센티브 중 교육청 노력과의 관련성이 부족한 일부 항목을 폐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며 시행규칙은 법제심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개정을 완료, 내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