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떡볶이·계란·순대 위생상태 특별 점검…불량먹거리 근절되나
수정 2015-10-13 16:08:38
입력 2015-10-13 16:07:05
이승혜 기자 | soapaerr@daum.net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떡볶이, 계란, 순대의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떡볶이떡·계란가공품 제조업체와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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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떡 제조업체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원료 사용 ▲유통기한 위·변조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사용 등이다.
계란가공업체의 경우 ▲깨진 계란 등 비위생적 원료 사용 ▲업체명 허위표시 등 표시사항 위·변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순대 원료 판매업체는 ▲세척 불량 등 순대 원료 비위생적 취급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해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량이 많은 떡볶이, 계란, 순대의 비위생적인 제조·판매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안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