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대출자가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았다가 중도 상환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오는 13일 신규 대출건부터 본격 인하한다. 5대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평균 0.75%포인트(p), 변동금리형은 평균 0.55%p의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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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자가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았다가 중도 상환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오는 13일 신규 대출건부터 본격 인하한다. 5대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평균 0.75%포인트(p), 변동금리형은 평균 0.55%p의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당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지난해 7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이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하는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소법 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각 금융협회들은 회원사들에게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다. 금융회사들도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이에 금소법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협 등)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0일부터 각 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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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권별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평균수수료율 기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했다. 대출 상품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현 수수료율이 1.43%에 달하는데 0.56%로 약 0.87%p 하락하게 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현 0.83%에서 0.11%로 약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이 현 1.64%에서 1.24%로 약 0.40%p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 1.64%에서 1.33%로 약 0.3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각 금융회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에서도 개정안을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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