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방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13일 "지난 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
|
▲ 그룹 뉴진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어도어는 "지난 달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 해 11월 29일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했다"며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가 최종 판결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긴급히 막고자 가처분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져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 전반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해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