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측 '부정선거론' 확인 사실 위해 증거 수집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 투입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 사진=대통령실

16일 헌재는 오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이날 밝혔다.  

헌재가 채택한 CCTV 영상은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이다. 

헌재는 채택 사유에 대해 "비진술 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상황과 계엄군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증거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일부 CCTV는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된 증거 수집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오는 17일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대통령실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문서로 이뤄졌는지, 국무회의록이 작성됐는지 여부 파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도 헌재에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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