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