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전환해 식품공전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사용가능·제한적 사용·사용 불가능 등 원료를 3개 분야로 나누어 현행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의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한다.

식약처는 ▲설탕사양벌(집)꿀 등의 식품 유형 신설 ▲와인 제조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