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배우자를 포함해 '4촌 이내의 인척'을 성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성폭력특례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특례법 제5조 1항과 4항, 5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실상의 관계를 포함해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의한 성폭행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강간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헌재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할 경우에는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기게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 관련된 가족 내지 친족관계를 근간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면서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친형의 사실혼 배우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되자 재판 도중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