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5년→4년 규제 완화…전문대·고졸자도 가능
수정 2015-10-19 15:02:34
입력 2015-10-19 15:02:08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는 전문대나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일정 기간의 경력을 거쳐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건축사법’ 개정(내년 2월12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
||
현재는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자,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만 건축사보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통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도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추후 의견은 다음달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