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25년간 유지되어 왔던 통신요금 인가제 대신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으로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때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통신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보는 경쟁상황 평가의 주기를 1년에 1번에서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