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 채무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1856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의무상환액을 한국장학재단에 신고·납부했지만 앞으로 국세청이 고지하도록 했다. 이는 채무자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856만원을 넘어 의무상환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을 통한 원천공제뿐 아니라 채무자가 미리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원천공제 방식으로 채무자가 학자금을 빌린 사실이 사업장에 알려질 수 있고 이를 꺼리는 채무자도 있기 때문이다.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의무상환액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대학생 채무자가 의무상환을 3년 이내로 유예하는 조항이 신설, 앞으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