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행정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에게 강도 높은 징계가 가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소극행정'을 하다가 징계를 받는 경우 성·금품·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와 마찬가지로 감경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소속 부처에서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반드시 징계 의결을 하도록 해당 부처 기관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또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부 각 부처 민원센터에 소극행정 불편신고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는 징계 감경·면책·인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아울러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로 했다.

나아가 적극행정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사례집 등을 만들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